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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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공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84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 간이과세자가 외국 연극공연단체의 국내 공연 대행 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연극공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극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미국군에 대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개인적 목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연극공연 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 면세 #공연 영세율 #미국군 용역 #간이과세 공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4  ·  2013.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4(2013-05-31), 유사해석(재소비46015-52, 부가46430-205) 참고.
  • 연극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다만,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필요.
  •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영세율 적용 가능. 단, 미국군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 목적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교육서비스업 간이과세자라도, 위 공연이 법에서 정한 예술행사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선행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거 조문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사해석사례에 따르면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와 용역공급의 상대방·목적에 따라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짐.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행사·문화행사의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단, 미국군 구성원 등 개인 목적 공급 제외.
사례 Q&A
1. 연극공연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예술창작품·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군에 연극공연을 제공할 때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미국군 그 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목적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외국 연극공연단체 공연의 행정·대금대행만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해당 연극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해야만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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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이며,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행정관청에 신고, 인가 등은 없음

 나. 독일에 소재한 연극공연단체가 내한하여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질의자는 행정적인 업무와 티켓판매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함

  (1) 서울 동작구 소재 일반 공연장에서의 연극공연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명의로 인터넷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계약 및 계좌입금는 질의자가 수행함

  (2)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에서의 연극공연에 대해서도 질의자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 입금받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위 연극공연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