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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4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이 한시적 또는 1회성으로 명확히 구분될 때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의 반복 갱신 및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청소용역 #도급계약 #위수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04  ·  2017. 02.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4(2017.2.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의 종기가 명확할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수탁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의 형태 및 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기간제법 기본 취지: 반복적·지속적 필요인력이 아닌 한시적 업무에 한해 예외 운영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및 운영 목적 규정
사례 Q&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반복 체결하면 기간제법 예외인가요?
답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면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 및 사업의 지속성 예견 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공개경쟁입찰로 청소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기간제법 기간제한이 예외되나요?
답변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사업의 종기가 명확한 1회성 사업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갱신하면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어 한시적·1회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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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4, 2017. 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14. 고용차별개선과-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