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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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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AAAAAAAAAAAA(이하 “AAAAAA”)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12.23.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한 분담금을 (사)BBBBBBBBBBBBBB(이하 “공제조합”)에 납부하며
- 공제조합은 납부된 분담금 중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AAAAAA에 지급하고
-AAAAAA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AAAAAAAAAAA가 (사)BBBBBBBBBBBBBB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AAAAAAAAAAAA의 ‘폐기물 회수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정 2005.2.28, 2008.3.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