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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자녀질병으로 인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355]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자녀의 중병 치료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통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질병 치료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령상 규정된 거주기간 특례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의 사례는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주택 특례 #자녀 질병 #2년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355]  ·  2015. 08. 27.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355](2015.08.27) 회신 내용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르면, 거주주택의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질병 등 원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나 제21항 등에서 정하는 임대기간요건 특례,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장기임대주택 임대 의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거주주택(본인 거주용)의 2년 거주 요건에 대해 자녀 질병 치료 등 사적 사유에 대한 예외나 특례 인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득이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2년 거주기간에 포함 인정 받을 수 없고, 본 사례는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규정(2년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동시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 및 특례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특례 및 부득이한 사유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자녀 질병으로 이사한 경우 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의 질병 치료 등 개인적 사유로 거주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국세청 2015-부동산-1164 회신에서 2년 이상 거주가 필수임을 명확히 밝힘.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기준은?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1세대는 거주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
3.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익사업 수용, 주택재건축·재개발 등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조항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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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0.22.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2012.11.1.부터 거주

- 2013.04.09. 갑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13.5.1.부터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구비)

- 2014.03.19. 을이 ⁠(갑의 자녀, 10세)가 뇌간종양 진단받음

- 2014.06.09. 갑의 가족은 을의 질병 치료를 위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

- 2014.11.20. 을 사망

- 2015.07.00. 갑은 1년 7개월간 거주한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⑱ 생략

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