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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5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부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재위탁 등으로 사업이 반복되어 계속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위탁사업 #한시적 사업 #일회성 사업 #반복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05  ·  2017. 02.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5(2017. 2. 14.)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또는 일회성인 사업(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 위탁사업이라도 객관적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고, 공개입찰 등으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반복적으로 재위탁되는 구조라면, 해당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위탁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한시적·일회성 사업 특성: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며, 공개입찰 등 재계약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기간제법 적용례: 반복·지속·재위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외 인정 불가
사례 Q&A
1. 복지부 위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복지부 위탁사업이 한시적·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사용기간 2년 제한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업이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한시성·일회성인 경우에만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됩니다.
2.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되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예외가 인정될까요?
답변
매년 재위탁되어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복적 재위탁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개입찰 등으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면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개입찰 등으로 재계약이 불확실하다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예외 인정은 사업 종기 명확, 재계약 불확실 등 객관적 요건 충족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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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5, 2017. 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복지부 위탁사업인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임
* 위탁사업들을 위해 채용하는 직원은 해당 사업의 수행만을 위하여 채용하며, 해당 사업으로 편성받은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됨 - 해당 사업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기관 지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는 경우는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14. 고용차별개선과-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