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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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7, 2016. 1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 규정의 기반시설 기부체납 부담 기준 적용 여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 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른 기반시설 기 부채납 부담기준은 실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