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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적용 여부

도시경제과-1847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실시계획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47  ·  2016. 12. 2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1847(2016.12.21.)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에는 개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나, 이 시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시에 적용함이 타당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절차 및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이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경제과-1847)에 따라, 해당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시점에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2항,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3. 도시개발 계획 추진 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관련 주요 참고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7조, 제18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내용이 기반시설 부담 기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도시개발법령에서 모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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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7, 2016. 1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 규정의 기반시설 기부체납 부담 기준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 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른 기반시설 기 부채납 부담기준은 실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도시경제과-18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