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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배당소득 판정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분배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단체 자체의 비용(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분배 #손금 산입 #배당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2020.04.20) 회신 기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배당소득으로 판정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해당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세법상 손비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 공제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해당 분배금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단체는 비용처리 인정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의해 신고·승인 시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요건 불충족 시 승인취소 등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 순자산 감소의 비용이나, 자본·출자의 환급 및 잉여금의 처분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분배금은 단체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분배하면 구성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분배금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단체’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함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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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배당소득 판정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분배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단체 자체의 비용(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분배 #손금 산입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2020.04.20) 회신 기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배당소득으로 판정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해당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세법상 손비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 공제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해당 분배금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단체는 비용처리 인정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의해 신고·승인 시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요건 불충족 시 승인취소 등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 순자산 감소의 비용이나, 자본·출자의 환급 및 잉여금의 처분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분배금은 단체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분배하면 구성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분배금은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단체’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함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954[법인세과-1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