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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회사 임대료 익금불산입액, 배당가능이익 차감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2018.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수익 관련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금액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 차이가 있더라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별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유한회사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익금불산입 #배당가능이익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2018. 03.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에 따른 회신입니다.
  •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즉, 임대료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이 달라 발생한 익금불산입 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식의 별도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회신 취지는, 기업회계상 발생주의 인식액과 세법상 현금주의 인식액의 일시적 차이에서 비롯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과정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다만, 법령 등 해석에 따라 각 회계처리 항목은 반드시 우선 관련 법령 및 회사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및 이익준비금 차감하여 산출, 일부 수익·손익 항목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취 기준 등으로 명확화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의 한도 범위와 이익배당 결정 방법 등 명시
사례 Q&A
1.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060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근거
2. 임대료 수익의 회계상 인식 시점과 세법상 인식 시점이 다를 때,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계·세법상 임대료 인식시기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차이로 조정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않음
3. 투자유한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되는 기타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일부 자산평가손익, 상법 규정에 의한 미실현이익 등만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각 호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유한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임대기간 중 일부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 기업회계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액과 무관하게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일에 현금기준으로 인식함

 ○ 임대료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임대 계약기간 : 2017.1.1~2019.12.31.

    * 임대료 면제기간 : 2017.1.1.~2017.6.30.

    * 임대료 수취 : 매월말 100만원(2017.7~2019.12.)

                                                          (단위:만원)

  

과세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임대료 수취액

600

1,200

1,200

3,000

회계상 수익

1,000

1,000

1,000

3,000

세무상 수익

600

1,200

1,200

3,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400

익금산입 200

익금산입 200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자산․부채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7.(생략)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③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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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회사 임대료 익금불산입액, 배당가능이익 차감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2018.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수익 관련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금액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 차이가 있더라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별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유한회사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익금불산입 #배당가능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2018. 03.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에 따른 회신입니다.
  •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즉, 임대료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이 달라 발생한 익금불산입 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식의 별도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회신 취지는, 기업회계상 발생주의 인식액과 세법상 현금주의 인식액의 일시적 차이에서 비롯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과정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다만, 법령 등 해석에 따라 각 회계처리 항목은 반드시 우선 관련 법령 및 회사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및 이익준비금 차감하여 산출, 일부 수익·손익 항목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취 기준 등으로 명확화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의 한도 범위와 이익배당 결정 방법 등 명시
사례 Q&A
1.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060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근거
2. 임대료 수익의 회계상 인식 시점과 세법상 인식 시점이 다를 때,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계·세법상 임대료 인식시기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차이로 조정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않음
3. 투자유한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되는 기타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일부 자산평가손익, 상법 규정에 의한 미실현이익 등만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각 호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유한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임대기간 중 일부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 기업회계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액과 무관하게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일에 현금기준으로 인식함

 ○ 임대료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임대 계약기간 : 2017.1.1~2019.12.31.

    * 임대료 면제기간 : 2017.1.1.~2017.6.30.

    * 임대료 수취 : 매월말 100만원(2017.7~2019.12.)

                                                          (단위:만원)

  

과세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임대료 수취액

600

1,200

1,200

3,000

회계상 수익

1,000

1,000

1,000

3,000

세무상 수익

600

1,200

1,200

3,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400

익금산입 200

익금산입 200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자산․부채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7.(생략)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③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법령해석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