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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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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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1, 2016. 9.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가칭)조합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제안서 제출시, (지주 등) 동의 권자에게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동의서에 갈음 하여 행정청에 제출할 경우, 동의서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동의서는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건,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의 확정증명원에 대하여 동의서로 의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