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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판결확정증명원 대체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961  ·  2016.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에서 동의 권자의 동의서를 동의절차 이행 판결의 확정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상 법정서식(별지 제12호의3)을 사용해 받아야 하므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확정증명원은 동의서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청 제출 시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판결 확정증명원 #법정서식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1  ·  2016. 09. 0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1(2016.9.9.)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징구해야 하며, 동의서로서의 효력은 법정서식 사용 시에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동의서로 의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청에 제출하는 동의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정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동의의사 실질적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서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구역지정 제안 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징구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관련 동의서 제출 필요.
  • 행정절차법 제17조: 법령에서 정한 서식·절차 준수 의무.
사례 Q&A
1. 도시개발 구역지정 동의서를 법원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 구역지정의 동의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판결의 확정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1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 필요한 법적 서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이 필수이며 해당 서식으로만 동의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법정서식 준수 시에만 효력 인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원 판결 확정증명원이 도시개발 동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법정서식 사용 규정이 엄격하므로 판결 확정증명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동의서로 간주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명시적 서식 규정 및 국토부 공식답변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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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절차 이행 판결 확정 증명원의 동의서 의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1, 2016. 9.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가칭)조합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제안서 제출시, ⁠(지주 등) 동의 권자에게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동의서에 갈음 하여 행정청에 제출할 경우, 동의서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동의서는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건,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의 확정증명원에 대하여 동의서로 의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9. 도시경제과-9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