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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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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832 (2008.8.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현재 본사 및 1공장, 2공장을 보유한 법인으로, 1공장은 농공단지 내 입주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고, 2공장은 농공단지 외 소재하며 법인세 감면이력 없음
O 질의내용
농공단지 외에 소재하던 2공장이 새로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입주하고 기존에 생산해오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00.12.29 개정 전 -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1832, 2008.8.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 서이46012-12044, 2003.11.28
기존의 생산공장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장을 기존의 농공단지에 인접하여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792, 1999.10.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