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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매각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159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매각 #부가가치세 면제 #수수료 #금융보험용역 #수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59  ·  2014. 05.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4-159(2014.05.09) 회신에 따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지정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상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며, 중개·주선·대리 방식이 아니라면 면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온비드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주식의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기업합병·매수의 중개·주선·대리 등은 면세 제외, 단, 중개·주선·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세 가능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산 관리·처분 및 관련 업무 규정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 매각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수의계약으로 주식 매각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일정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며, 중개·주선·대리가 아닌 단순 매각은 면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2. 공공기관 주식 매각 용역 중 중개·주선 아닌 경우 면세 적용되나요?
답변
중개·주선·대리 형식이 아니면 매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중개·주선·대리의 경우 면세 제외이지만, 수의계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매각도 면세되나요?
답변
온비드 공매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주식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159 회신에서는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의 주식 매각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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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이하“해당주식”)의 보유자와‘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함)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이하 ⁠“매각위임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있음

 ○ 신청인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지분의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다가 유찰되는 자산에 대하여

  - 매수희망자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완료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매각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자산매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자산매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법규부가2014-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