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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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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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이하“해당주식”)의 보유자와‘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함)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이하 “매각위임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있음
○ 신청인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지분의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다가 유찰되는 자산에 대하여
- 매수희망자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완료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매각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자산매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자산매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