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저작권·판매권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 또는 일본법인과 출판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노하우 대가에 해당할 때, 이 금액이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구분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사용료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국내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급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료 #저작권 #출판물 #외국법인 #한미조세조약 #한일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  2014. 04. 1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2014.04.1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또는 일본법인과 체결한 출판물 저작권 도입계약이나 국내독점 발매 허락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급대가가 저작권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등 정보·노하우의 국내사용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미국법인과의 저작권 도입 계약, 저작물의 삽화 및 레이아웃 데이터 사용권 지급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원천 징수 등 국내 세법상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일본 출판사와 국내 독점발매 허가 등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대가가 문학·예술·학술 저작권의 사용대가(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 등 정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이 되어 국내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또는 한·일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최종적인 소득구분은 계약 실질, 권리·노하우 제공 여부 등 실질적 거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저작권, 지식, 경험, 정보, 노하우의 국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저작권 등 사용료 및 소득의 과세 및 범위,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명시.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작권·특허권·판매망 등 사용대가는 사용료로 본다.
  • 저작권법 제20조: 저작물의 복제·배포권 등 저작권자의 권리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2008.02.26.),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 독점판매권·판매망 제공이 정보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출판물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국내 과세되나?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 등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외국 출판사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답변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정보 제공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판매망, 노하우 등 정보 제공이 있으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의 사용료·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지급대가가 저작권·노하우 등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 단순 위탁판매 등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이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선으로 그려진 삽화 및 출판물의 레이아웃 데이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거나
미국법인과의 ⁠‘저작권 도입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 대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출판사에게 출판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정산대금 중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권) 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도입 계약을 체결 함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 출판물의 국내독점 발매를 허가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2006.02.15)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팝송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동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제작한 전자음악(MIDI) 및 가사(Videl Signals)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제작하여 이를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 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2010.07.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2010.10.2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1999.11.22.】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2008.02.26.)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7-12696(2001.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어 이를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여 이를 국내시험응시생에게 응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