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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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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38, 2016.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 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는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 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 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