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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포함 여부

도시경제과-1538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자에도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동의 대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38  ·  2016.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38(2016.4.22.) 회신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도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포함됩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는 사유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은 조합원이며, 개발계획 동의 대상자로도 포함됨을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개발구역 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 관리청을 조합원에 포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사유 토지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의무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 등재 기준 및 동의의 주체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포함됩니까?
답변
네,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계획 수립시 국공유지 관리청도 동의 대상입니까?
답변
예,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도 국공유지 관리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이 포함됩니다.
3. 사유 토지 동의요건이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네,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해당 조건에서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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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및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38, 2016.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 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는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 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 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2. 도시경제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