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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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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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