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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소유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여부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별도로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납세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아파트 #개인 아파트 #합산과세 #납세의무자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2022. 02. 23.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114(2022-0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 주택과 법인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상속받은 주택 소유)과 법인(대표가 동일인이나 별도 법인명의)의 소유 아파트는 각각 납세의무자가 달라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별도로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개인과 법인 소유 주택 사이 공시가격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각각 세금이 계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 산정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부동산-0114: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과세
사례 Q&A
1.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내야 하나요?
답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계산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별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법인과 대표 개인이 아파트를 따로 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 소유 아파트와 대표 개인의 소유 아파트는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따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114 회신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주택과 법인 명의 주택이 모두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법인 명의 주택의 세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각각의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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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소유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여부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별도로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납세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아파트 #개인 아파트 #합산과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2022. 02. 23.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114(2022-0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 주택과 법인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상속받은 주택 소유)과 법인(대표가 동일인이나 별도 법인명의)의 소유 아파트는 각각 납세의무자가 달라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별도로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개인과 법인 소유 주택 사이 공시가격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각각 세금이 계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 산정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부동산-0114: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과세
사례 Q&A
1.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아파트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내야 하나요?
답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계산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별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법인과 대표 개인이 아파트를 따로 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 소유 아파트와 대표 개인의 소유 아파트는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따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114 회신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주택과 법인 명의 주택이 모두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법인 명의 주택의 세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각각의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