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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 산정 요건

도시경제과-1453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해 2007년 및 2011년에 받은 개별 인감 동의서가 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 동의가 기존 방식(2007~2011년 인감 동의서 제출)일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 및 대표자 동의가 함께 있어야 동의면적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개정령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 제안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유토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표자 지정 #동의면적 #개별 인감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53  ·  2016. 11. 0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53, 2016.11.8., 공식 회신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의면적 산입을 위해서는 공유지분별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로 지정받은 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개정령 부칙에 따라 새로운 동의권 산정 규정은 개정 이후 사업 제안 건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2007년, 2011년에 개별적으로 전체에 대한 인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표자 지정 동의 및 대표자의 동의가 없으면 동의면적으로 산입이 어렵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9호, 2008.9.18. 공포, 2008.9.22. 시행): 공유토지 동의권 산정기준을 대표자 1명에게 부여하도록 변경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동의권 산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과거 인감 동의서로 동의면적 산입 가능한가?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대표자 지정 동의와 대표자의 동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동의면적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 개정 규정에 근거해 기존 인감 동의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동의 산정에 필수인가요?
답변
네,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 본인의 동의가 모두 요구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표자 1명만 산정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후 동의권 규정 적용 시점은?
답변
개정령은 2008년 9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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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53, 2016. 1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개별로 2007년도, 2011년도에 전체에 대한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첨부)를 받았다면 동의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대표자 지정동의서와 대표자로 지정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면적에 산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8. 도시경제과-1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