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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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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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53, 2016. 1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개별로 2007년도, 2011년도에 전체에 대한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첨부)를 받았다면 동의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대표자 지정동의서와 대표자로 지정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면적에 산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