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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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83, 2016. 10.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경우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 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요청권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재공람 등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