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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 시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주민공람 재이행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283  ·  2016.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권자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경우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절차의 재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계획(안)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과 지정요청권자의 원안이 달라진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주민공람·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 #개발구역 #주민공람 #군도시계획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83  ·  2016. 10. 1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83(2016.10.18.) 회신 기준
  • 관계기관 협의 결과 개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권자의 최종 계획 내용이 당초 지정요청권자의 계획과 달라졌다 판단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주민공람 및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의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가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절차 재이행의 필요성 여부는 최종 계획이 원안과 실질적으로 다르며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역할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기관 협의로 개발계획안이 변경되어 원안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주민공람 절차의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83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정요청안과 최종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절차의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릅니다.
3. 관계기관 협의 후 개발계획 수정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발계획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정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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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의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 요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83, 2016. 10.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경우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 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요청권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재공람 등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8. 도시경제과-1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