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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141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조정으로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나 명예훼손의 보상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정 #합의금 #기타소득 #사례금 #원천징수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417  ·  2023. 09. 27.

  • 국세청 서면-2023-원천-1417(2023.09.27) 및 소득세과-1126 등 관련 예규에 근거함.
  •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신분상 명예훼손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정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이에 따라 지급사유가 명확히 소 취하 조건의 사례금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금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규정
사례 Q&A
1. 법원 조정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법원 조정으로 소송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소득세과-1126 등)에 따르면, 조정에 합의해 소를 취하하는 조건의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정 합의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답변
정신적 또는 명예훼손 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에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은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합의금 성격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면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는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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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명령 받음

○이후 甲법인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진행하였고 1심 질의인이 승소하였고 甲법인이 항소를 제기함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하여 합의금 @억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합의금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12-452 ,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3-원천-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