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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 포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자인 질의자는 단위농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중임
2. 질의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제한 기준일
2)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 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 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100분의 5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100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008.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