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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후 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과-859[서면-2022-법인-4415]  ·  2023.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 후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근거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배당을 수령한 내국법인은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만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익금불산입 #주주총회 결의 #상법 461조의2 #법인세법 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859[서면-2022-법인-4415]  ·  2023.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859[서면-2022-법인-4415](2023-05-26), 기존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07.12) 참조
  •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 전입 후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이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수령 내국법인은 그 금액을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니, 배당 성격과 상법·세법상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구체 사안의 사실관계와 해당 법령 규정(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461조의2 등)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동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초과 시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주식발행초과액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와 예외 명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7.12): 자본준비금 감액분 배당시 익금불산입 적용 근거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후 배당하면 법인세에서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 전입 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859)기획재정부 기존해석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분 배당은 익금불산입대상입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받은 내국법인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내국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된 자본준비금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상법상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은 익금산입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법상 자본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 감액된 금액을 배당할 때는, 수령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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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19.3.27.에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2,26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음

 ○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한 것임

 ○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법인세과-859[서면-2022-법인-4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