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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공유토지, 필지별 대표자 지정 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21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면 각 대표자가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했다면, 해당 대표 공유자가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조합 정관, 경과규정, 지정권자 및 시행자 협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공유토지 #의결권 #대표 공유자 #필지별 대표자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1  ·  2016.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2016.1.28.)
  •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하고, 이 대표 공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여러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상황에서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를 각각 달리 지정했다면, 해당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 필지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조합 정관, 법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표 공유자 지정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세부 규정
  • 도시개발조합 정관: 조합 내 의결권 행사 및 대표자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법령개정 내용 경과규정: 제도 변경 시점 및 사안별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 지정은 현행법과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대표 공유자 지정 규정에 따릅니다.
2.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가 다를 때 각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를 각각 지정한 경우, 각 대표자가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대표 지정 시 각 의결권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에 있어 도시개발조합 정관과 법령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의결권 행사는 법령 뿐 아니라 조합 정관, 경과규정,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정관·경과규정·지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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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유자(공유자중 일부 중복)가 2필지 이상을 소유(1번지 : A+B, 2번지 : A+B+C, 3번지 : A+B+D)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1번지 : B, 2번 지 : C, 3번지 : D)한 경우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 하고, 대표 공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건,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 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법 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