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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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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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2020. 2.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어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을 받았는데,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함. 2)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질의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수입은 관리수입과 관리외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수입은 관리비를 부과 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고, 이외의 수익은 관리 외 수입을 의미하므로, 2). 인근 건설현장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이 해당 공동주택의 개인 또는 소속된 단체 등에게 지급되어 관리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되어 관리비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관리외 수익(잡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가 부담 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