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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해보상금의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이 인근 건설공사로부터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이 인근 건설공사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은 관리비에 편입되어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피해보상금 #발전기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외수익 #잡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2020.2.14.) 회신 기준
  •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편입된 경우,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된 피해보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하는 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입주자 등 소유자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의 기여분임을 강조한 것이며, 잡수입은 운영비로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피해보상금이나 발전기금 등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관리외수익(잡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조항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2조 제2항: 공동주택의 수입은 관리수입과 관리외수입으로 구분함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전으로 적립·사용이 명확히 구분됨
사례 Q&A
1. 공동주택 피해보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입주자의 기여금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와 사용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잡수입(관리외수익)은 주로 운영비에 활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피해보상금이 관리비로 편입된 경우 잡수입 처리 방법은?
답변
피해보상금이 관리비로 편입되면 관리외수입(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에 편입된 피해보상금은 관리외수입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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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른 관리외손익(잡수입)의 회계처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2020. 2.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어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을 받았는데,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함. 2) 피해보상금(발전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질의

【회답】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수입은 관리수입과 관리외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수입은 관리비를 부과 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고, 이외의 수익은 관리 외 수입을 의미하므로, 2). 인근 건설현장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이 해당 공동주택의 개인 또는 소속된 단체 등에게 지급되어 관리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되어 관리비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관리외 수익(잡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가 부담 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14. 주택건설공급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