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내국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23-법인-3811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근거하여 자기주식의 출연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와 법인세법상 손금 범위 규정에 부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손비 인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11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2024.01.3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품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근거해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이 현금 뿐 아니라 자기주식 등 유가증권일지라도 관련 법령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기금의 설립 취지와 사업주 부담 경감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출연 절차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자기주식의 출연이 본질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등에서 발생하며,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을 포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 사업주가 현금,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예시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상 손비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811)을 근거로 손비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기주식도 기부금 한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며, 기부금 한도 및 필요서류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관련 조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임이 확인됩니다.
3.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주식 외에도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사내복지기금 출연 시 현금,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시행령 제45조에서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출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설립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출연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생략)

   아.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 2020.12.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021.1.1일 이후 재지정신청 필요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인-3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내국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23-법인-3811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근거하여 자기주식의 출연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와 법인세법상 손금 범위 규정에 부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손비 인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11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2024.01.3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품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근거해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이 현금 뿐 아니라 자기주식 등 유가증권일지라도 관련 법령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기금의 설립 취지와 사업주 부담 경감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출연 절차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자기주식의 출연이 본질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등에서 발생하며,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을 포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 사업주가 현금,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예시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상 손비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811)을 근거로 손비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기주식도 기부금 한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며, 기부금 한도 및 필요서류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관련 조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임이 확인됩니다.
3.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주식 외에도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사내복지기금 출연 시 현금,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시행령 제45조에서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출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설립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출연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생략)

   아.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 2020.12.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021.1.1일 이후 재지정신청 필요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인-3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