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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직원 전세자금 #인정이자 특례 #중소기업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2024-12-27)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004
  •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서 규정한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 신분일지라도,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정이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 및 적용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100% 주식 보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
사례 Q&A
1.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할 때 인정이자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세자금 대여 시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직원은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의 배우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특례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이 대표이사 가족에게 준 전세자금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해당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저리대여로 판단되어 일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중략)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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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직원 전세자금 #인정이자 특례 #중소기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2024-12-27)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004
  •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서 규정한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 신분일지라도,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정이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 및 적용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100% 주식 보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
사례 Q&A
1.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할 때 인정이자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세자금 대여 시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직원은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의 배우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특례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이 대표이사 가족에게 준 전세자금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해당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저리대여로 판단되어 일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중략)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