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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분류 시 바닥면적 합산 기준과 적용 사례

건축정책과-258  ·  2020.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동일 또는 연계된 용도로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다르더라도 건축물의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공동활용 시 해당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용도분류를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통로·창고의 공동사용 및 명칭 활용실태 등 실질적인 연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각 층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면 전체면적을 합산해 운동시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 #바닥면적 합산 #임차인 다수 #구분소유자 #세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58  ·  2020. 01.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8(2020.1.10) 회신에 근거함.
  •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물 내 여러 부분이 같은 세부용도로 연계되어 함께 사용(통로·창고 공동활용, 명칭 공동 홍보관리 등)되는 경우엔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분류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동활용 여부(예시: 통로, 창고의 공동 활용, 명칭 일부 동일 홍보·관리 등)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일인이 층별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500㎡를 초과하면 운동시설로 분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회신 내용은 개별 질의에 한정되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건축물 용도분류 및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 각 구분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해 용도분류(실질적 연계·공동활용 등) 기준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나목: 동일인이 같은 세부용도로 층별 사용 시 전체면적 합산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다수인 구분 소매점의 용도분류 기준은?
답변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소매점들이 연계·공동활용되는 실질이 있으면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해 용도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임차인이 달라도 통로·창고 공동 이용, 명칭 공동 활용 등 실질적 연계가 있으면 면적 합산을 요구합니다.
2. 층별로 같은 세부운동시설을 사용할 때 용도는?
답변
동일한 소유자라면 층별로 구분하여도 같은 세부용도 면적을 합산하여 운동시설로 분류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나목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전체 500㎡ 초과시 운동시설로 규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계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통로·창고 공동이용, 명칭 공동홍보 등 실질적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허가권자의 종합적 용도판단 필요성과 실질적 연계 여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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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8, 2020. 1. 1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임차인이 다른 각각의 구분된 소매점별로 면적은 1,000㎡미만이나, 전체 소매점을 합한 면적은 1,000㎡가 넘는 경우에 용도분류는 2) 건축주가 층별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은 500㎡미만이나, 전체면적은 500㎡ 이상인 경우 용도분류는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2) 구분소유자(임차인을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 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1 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면적 1,000㎡이상인 소매점을 임차인이 다른 각각 구분된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로, 창고 등의 공동활용, 명칭의 활용실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동일인이 층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표1 비고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0. 건축정책과-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