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음
○A법인은 2019년 12월에 아래과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음
|
-2019년 7월 : 기계장치 매매 계약, 계약금 00억원 지급 -2019년 12월 : 기계장치 입고 및 시운전 완료, 잔금 00억원*을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으로 기계판매처에 지급 *A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급한 잔금 00억원은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기계판매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어음만기(결제)일은 2020년 2월이며, 어음의 만기일인 2020년 2월에 결제됨 |
2. 질의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을설)계약금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이하 생략)
⑦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음
○A법인은 2019년 12월에 아래과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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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 기계장치 매매 계약, 계약금 00억원 지급 -2019년 12월 : 기계장치 입고 및 시운전 완료, 잔금 00억원*을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으로 기계판매처에 지급 *A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급한 잔금 00억원은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기계판매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어음만기(결제)일은 2020년 2월이며, 어음의 만기일인 2020년 2월에 결제됨 |
2. 질의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을설)계약금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이하 생략)
⑦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