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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공제 투자금액(어음지급 포함)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내국법인이 1개 사업연도 내에 기계장치 투자를 완료하고,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결제한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투자 합계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에서 1개 사업연도 내에 투자가 완료됐을 때,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결제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투자금액 전액(계약금+잔금)이 투자연도에 공제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투자공제 #어음지급 #잔금결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2021.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2021-09-30)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 투자(계약금+잔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해 2020년 2월 결제했더라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 전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투자 완료가 동일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고, 실제 잔금 지급이 어음 지급으로 이뤄졌을 때도 해당 어음결제액까지 투자 합계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합계액은 사업연도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1개 연도 내에 투자 전체가 완료돼 어음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결제시점과 상관없이 투자연도에 투자금 전액이 반영됩니다.
  • 따라서, 계약금과 어음지급 잔금 모두 투자합계액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 기계장치 등 투자 합계액은 미환류소득 공제금액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국내사업장 사용 신규 취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7항: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 시 사업연도별 실제 지출액 기준
사례 Q&A
1. 투자 시 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했다면 미환류소득 공제금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투자 완료 연도에 어음으로 지급된 잔금도 전액 공제 대상 투자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 연도 내 어음 지급액 역시 투자합계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 투자 공제에서 결제시점이 다음 사업연도인 경우 적용은?
답변
투자 완료가 1개 사업연도 내라면 결제시점이 다음 연도여도 전액 투자합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투자 완료 시점이 해당 사업연도 내임을 기준으로, 어음 만기·결제와 무관하게 투자연도에 전액을 반영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타인발행 어음 지급 투자가 미환류소득 공제 투자합계에 포함되려면 요건은?
답변
해당 사업연도 내에 투자가 완료되고 지급(어음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투자합계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실제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내 완료 투자 전체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음

○A법인은 2019년 12월에 아래과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음

-2019년 7월 : 기계장치 매매 계약, 계약금 00억원 지급

-2019년 12월 : 기계장치 입고 및 시운전 완료, 잔금 00억원*을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으로 기계판매처에 지급

 *A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급한 잔금 00억원은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기계판매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어음만기(결제)일은 2020년 2월이며, 어음의 만기일인 2020년 2월에 결제됨

2. 질의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을설)계약금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이하 생략)

 ⑦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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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공제 투자금액(어음지급 포함)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내국법인이 1개 사업연도 내에 기계장치 투자를 완료하고,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결제한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투자 합계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에서 1개 사업연도 내에 투자가 완료됐을 때,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결제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투자금액 전액(계약금+잔금)이 투자연도에 공제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투자공제 #어음지급 #잔금결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2021.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2021-09-30)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 투자(계약금+잔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잔금을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해 2020년 2월 결제했더라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 전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투자 완료가 동일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고, 실제 잔금 지급이 어음 지급으로 이뤄졌을 때도 해당 어음결제액까지 투자 합계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합계액은 사업연도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1개 연도 내에 투자 전체가 완료돼 어음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결제시점과 상관없이 투자연도에 투자금 전액이 반영됩니다.
  • 따라서, 계약금과 어음지급 잔금 모두 투자합계액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 기계장치 등 투자 합계액은 미환류소득 공제금액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국내사업장 사용 신규 취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7항: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 시 사업연도별 실제 지출액 기준
사례 Q&A
1. 투자 시 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했다면 미환류소득 공제금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투자 완료 연도에 어음으로 지급된 잔금도 전액 공제 대상 투자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 연도 내 어음 지급액 역시 투자합계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 투자 공제에서 결제시점이 다음 사업연도인 경우 적용은?
답변
투자 완료가 1개 사업연도 내라면 결제시점이 다음 연도여도 전액 투자합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투자 완료 시점이 해당 사업연도 내임을 기준으로, 어음 만기·결제와 무관하게 투자연도에 전액을 반영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타인발행 어음 지급 투자가 미환류소득 공제 투자합계에 포함되려면 요건은?
답변
해당 사업연도 내에 투자가 완료되고 지급(어음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투자합계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실제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내 완료 투자 전체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음

○A법인은 2019년 12월에 아래과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음

-2019년 7월 : 기계장치 매매 계약, 계약금 00억원 지급

-2019년 12월 : 기계장치 입고 및 시운전 완료, 잔금 00억원*을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으로 기계판매처에 지급

 *A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급한 잔금 00억원은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기계판매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어음만기(결제)일은 2020년 2월이며, 어음의 만기일인 2020년 2월에 결제됨

2. 질의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을설)계약금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이하 생략)

 ⑦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