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중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前공정(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김)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
-’18사업연도부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18사업연도부터 ’21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질의법인은, 2019.5월 이후부터 2020.12.31.까지 반도체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원과 검사장비의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기술직원(이하 둘을 합하여 ‘파견근로자’)을 파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의 형태로 제공받던 중,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2021.1.1. 파견법§6의2(고용의무 규정)를 근거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질의법인(사용사업주)의 정규직으로 채용함
|
파견법§6의2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출처 : 국세청 2023. 04. 12. 서면-2022-법규법인-5222[법규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중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前공정(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김)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
-’18사업연도부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18사업연도부터 ’21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질의법인은, 2019.5월 이후부터 2020.12.31.까지 반도체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원과 검사장비의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기술직원(이하 둘을 합하여 ‘파견근로자’)을 파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의 형태로 제공받던 중,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2021.1.1. 파견법§6의2(고용의무 규정)를 근거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질의법인(사용사업주)의 정규직으로 채용함
|
파견법§6의2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출처 : 국세청 2023. 04. 12. 서면-2022-법규법인-5222[법규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