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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인정 기준과 조건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경우, 철거 또는 토지합병 등의 변동이 있어도 '나대지'로 인정되어 해제지침상 주택호수 및 해제가능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된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를 '나대지등'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토지가 합병되어도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나대지등'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나대지 #지목 대 #도시관리계획 #해제지침 #주택호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2019.12.3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해제지침 3-3-3.(3)④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된 토지로서 영 별표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나대지등'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이 해제 입안 이전 철거되었더라도, 당초 요건에 해당하면 '나대지등'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를 분할 후 재합병하였더라도, 합병된 토지가 최초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속하여 '나대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해제지침에 따라 주택호수 산정 및 해제가능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3-3.(3)④: 주택호수 산정 시 '나대지'에 대해 규정.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3-3.(4)①: 해제가능면적 산정에 관한 기준.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별표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토지 인정 요건.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철거 후 남은 '대' 지목 토지도 나대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철거 후에도 '나대지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철거 이후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나대지등'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분할 후 재합병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요건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합병 전 요건을 충족한 토지가 합병 이후에도 동일 요건을 유지하면 '나대지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토지가 지정 당시부터 요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나대지등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나대지'의 주택호수 및 해제가능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제지침상 '나대지등'으로 인정된 토지는 주택호수 산정과 해제가능면적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나대지등 해당여부가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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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나대지 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년)E38:F42 이전부터 지목이 "대"로 지정(1971년)된 토지 내, 단독주택이 존재(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1966년 준공)하고 있었으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일 이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이하 "해제지침") 3-3-3.(3).④ 가목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산정가능한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2년)부터 주택이 건축(1966년)돼있던 "대"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분할하였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이전 분할 이전 토지로 재합병 및 주택철거를 완료한 경우 해제지침 3-3-3.(3).④에서 말하는 '나대지등 ' 으로 주택호수 산정 및 동지침 3-3-3.(4).①에 따라 해제가능면적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해제지침 3-3-3.(3)④ 규정에서 주택호수 산정 시 나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 별표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나대지등"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가 합병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나대지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녹색도시과-8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