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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방문건강관리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4-220  ·  201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보건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산학협력단 #방문건강관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유사업목적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20  ·  2014. 08.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 산학협력단이 보건소 등으로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실제 사업계획, 예산집행, 위수탁 계약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을 기관의 외부 목적(지자체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비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면세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 단 범위는 제한적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학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
  • 대법원 2010두3527: 국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국가 등이 공급한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지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 시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220 회신에서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업비를 받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의 실비 사업은 면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만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고유 사업목적, 실비 요건 충족 시 면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실비에 해당되는지 등은 계약서, 집행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비 및 고유 목적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명확한 구비서류와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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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시”(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의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3.12.3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위수탁 사항은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파악 및 요구도 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내부 및 지역 보건․복지 자원 파악, 건강지도자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이며

  - 주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투약관리, 한방진료, 근력강화운동교육, 보건교육 및 상담, 노인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훈련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75%)와 시비(25%)를 재원으로 함

 ○ 방문건강사업을 위해 산학협력단은 8명(간호대학교수1명,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의 전문인력을 선발하였고

  - 총 사업예산 ◇◇◇백만원 중 73%에 해당하는 ◇◇◇백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와 관리비로 사용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신청인과 ☆☆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하여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권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364, 2014.4.18 ; 부가가치세과-394, 2014.4.23 ; 부가가치세과-129, 2014.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수원시 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의 위・수탁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5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70, 2014.3.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5.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2013.7.17

   원고 정관 제3조, 제4조 및 이 사건 수련관 정관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사업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청소년시설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은 총수입 대비 15%를 상회하고, 매년 0000원이 넘는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10두3527, 2012.10.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919, 2013.10.8 ; 부가가치세과-704, 2012.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134, 2014.4.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6. 법규부가2014-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