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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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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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5, 2013.07.2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화력발전사로 동남아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을 친환경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펠릿 국내 총판점 B사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A사는 B사로부터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 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갑설) 보세구역에서의 선하증권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B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는 양도받은 선하증권으로 수입신고하므로 통관시 A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없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국내 유통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 부가가치세과-685,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164, 2002.01.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