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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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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01, 2018. 12. 2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으나,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