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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시 행정처분 가능성

주택정비과-6201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기술인력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법령의 신고 의무와 그 미이행 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술인력 변경 #행정처분 #영업정지 #변경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01  ·  2018. 12. 2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01 (2018.12.21.)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 기술인력 변경 시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는 변경사항을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의 '법령 또는 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변경신고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1호: 법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가능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기술인력 변경 시 신고기한은?
답변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시행령 제82조에서 관련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인력 변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답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변경 미신고 시 법령 또는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시행령 제82조, 제106조제1항제11호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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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01, 2018. 12. 2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으나,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21. 주택정비과-6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