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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업종과 실사업종 불일치 시 성실신고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법령해석과-1009]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선정 기준(수입금액 적용 기준)은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를 경우, 실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 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코드가 아니라 신청인의 실제 영위하는 환경복원업 등 실질사업 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등록 #업종불일치 #실질사업내용 #환경복원업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법령해석과-1009]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법령해석과-1009](2016.03.31) 회신에 따름.
  • 신청인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때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적용시 실제 사업의 실질내용 기준으로 판단함.
  • 사업자등록상 업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수입금액 5억원, 실제 영위업종(환경복원업)은 10억원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인은 실질 영위업종 기준 수입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만을 따르지 않고, 실제 사업 행위와 관련 증빙(업무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등)로 확인 가능한 영위업종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와 분류는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름, 필요시 대통령령에 위임.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실질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업종 및 수입금액 적용
사례 Q&A
1. 실제 사업 내용이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다를 때 성실신고 기준은?
답변
실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보다 실질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명확합니다.
2. 환경복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청소업으로 등록된 경우 성실신고 기준?
답변
환경복원업의 수입금액 기준(10억원)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소기업확인서, 업무협약서 등으로 실제 주업종이 환경복원업임이 증명된다면 환경복원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합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상 업종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선정 기준에 더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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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인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신청인은 2004.3.30 개업하여 어장정화정비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업종 코드번호가 부재하여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749300)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입력

  - 해당 어장정화․정비업을 어장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ㅇㅇㅇ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인의 업체는 분류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확인서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5.3.30 발급 받음

  - 신청인의 실제 사업내용이 환경복원업과 관련 된 것임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ㅁㅁ시와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경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자등록상 업종(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나,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환경복원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됨

   

구분

사업자등록증

실제 업무(신청인 주장)

업종

코드번호 : 7493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5억원

10억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법령해석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