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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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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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인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신청인은 2004.3.30 개업하여 어장정화정비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업종 코드번호가 부재하여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749300)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입력
- 해당 어장정화․정비업을 어장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ㅇㅇㅇ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인의 업체는 분류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확인서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5.3.30 발급 받음
- 신청인의 실제 사업내용이 환경복원업과 관련 된 것임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ㅁㅁ시와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경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자등록상 업종(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나,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환경복원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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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자등록증 |
실제 업무(신청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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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코드번호 : 7493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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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
5억원 |
10억원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법령해석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