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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냉동냉장 보관공간의 거실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6641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시설 내 냉동냉장물품 보관 공간이 건축법령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창고시설 내 냉동냉장물품 보관공간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형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물품 분류·정리·관리 등 작업공간은 일반적으로 거실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 건축기준 완화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고시설 #냉동냉장 #거실 #건축법 #작업공간 #기준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641  ·  2018. 11.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641(2018.11.1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거실이란 건축물 내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창고시설 내에서 물품의 분류, 정리, 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이라면 통상적으로 거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하지만, 거실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간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용도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용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유사 목적에 사용하는 방으로 정의
  • 건축법 제5조제1항: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따라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31층 이상 등 일부 특수 건축물의 기준 완화 관련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 제조시설 등 특정 업종 건축물의 특례 근거
사례 Q&A
1. 창고시설의 냉동냉장 보관공간이 건축법상 거실인가요?
답변
창고 내 냉동냉장물품 보관공간이 작업공간으로 이용된다면 거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작업 목적 사용공간은 거실 정의에 포함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창고시설의 작업공간이 거실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의 분류, 정리, 관리 등 작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공간이면 거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공간의 실제 사용형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거실 해당 여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창고시설에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수성 및 기준 완화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후 완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에 기준 완화 관련 규정과 심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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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원 회신(창고시설의 거실 해당 여부 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641, 2018. 11.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고시설 내 냉동냉장물품 보관 공간이 건축법령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이라 하고 있으며, 창고의 경우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공간의 사용형태 등 개별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아울러,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 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 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등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지 않은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수성 및 기준완화 적용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 제5조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14. 건축정책과-66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