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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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없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는 기준

서면-2022-소득-5195  ·  202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동사업자란 사업경영을 공동으로 하고 이익 및 손실 분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출자·이익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정, 출자관계, 이익/손실 분배 등 거래실질이 중요함을 명확히 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실질과세 #손익분배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195  ·  2023.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5195 (2023-04-03)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주체 간 약정,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식, 책임관계 등 거래실질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 및 손익분배에 참여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선례(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365, 국심2007전0300 등)도 이익 분배 등 실질 여부를 중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거래실질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자는 공동사업장 소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건설업·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계산 특례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 분배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귀속주체를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
  • 주택법 제11조·시행령 제21조: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기준 명시
사례 Q&A
1. 사업자등록증에 없지만 실질공동사업자일 때 세금은?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이익분배에 참여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43조 등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손익분배에 따른 소득 귀속을 명시합니다.
2. 공동사업자 인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약정 내용, 출자관계, 이익 및 손익분배, 책임부담 등 거래실질이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소득-5195) 및 관할 판례들은 이익의 실제 귀속 여부 등 거래실질을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3. 주택조합에서 지분 또는 이익분배 없는 조합원도 공동사업자인가?
답변
분배 방법이나 비율 결정 없이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배분될 경우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0652’ 등 사전답변에 따르면 사실상 이익 분배가 있으면 공동사업 영위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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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 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외 9명(이하 토지소유조합원)과 ☆☆☆ 외 10명(이하 토지소유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 외 토지 및 인근 주택을 각 1호씩 소유한 자임

  - 토지소유조합원과 일반조합원(무주택자)인 ★★★외 14명(이하 조합원)은 ’20.10.30.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조합으로 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등록함

   *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함

  - ’20.11.1. 토지소유사업자와 주택조합의 구성원(토지소유조합원+일반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을 약정함

・ 토지소유조합원과 토지소유공동사업자는 각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조합에 현물출자한다.

・ 일반조합원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 아파트 48세대를 신축하여 36세대는 토지소유조합원, 토지소유공동사업자, 일반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2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은 신축공사비에 충당한다.

 2. 질의내용

 ○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자 이외의 자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4. 관련사례

 ○ 소득세과-0652, 2011.07.28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365, 2011.05.27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국심2007전0300, 2007.09.28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7.02.07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4373, 2006.10.18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청 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례별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3. 서면-2022-소득-5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