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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

주택정비과-4744  ·  2019.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촉법과 도정법의 기준 중 많은 비율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두 법의 세대수를 모두 합산해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각 정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두 기준의 세대수를 합산한 총합이 실제 적용 세대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촉법 #도정법 #임대주택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744  ·  2019. 11. 2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2019.11.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촉법 및 도정법에 각각 규정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은 그 법에서 정한 취지와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촉법도정법 양 법률에서 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모두를 산정하여, 그 합계를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특정 법의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의 세대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산정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9조: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및 비율 규정
사례 Q&A
1.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촉법과 도정법 모두의 임대주택 세대수 기준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법률의 각각 산정 세대수를 모두 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건설비율, 두 법률 중 높은 것만 적용하나요?
답변
특정 법률에서 정한 높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법률 모두 산정한 세대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도촉법과 도정법 모두 적용하여 산정 비율을 더하여야 합니다.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실무포인트는?
답변
실무에서는 두 법에서 산정된 임대주택 세대수를 모두 더한 총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각각 법률의 기준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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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관련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 2019. 11.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중 많은 비율만 적용 하는지, 모두 적용하는지

【회답】

각각의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취지 및 산정방법 등을 고려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도니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총 합이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26. 주택정비과-4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