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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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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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 2019. 11.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중 많은 비율만 적용 하는지, 모두 적용하는지
각각의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취지 및 산정방법 등을 고려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도니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총 합이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