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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1세대에서, 재개발에 따라 공동상속지분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1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해당 지분이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다주택 중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2022-11-09)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1세대가 1주택과 2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준해 주택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그리고 이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합원입주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특례 및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1세대1주택 특례 및 주택수 한정방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동일 방식으로 주택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은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에도 제167조의3 제2항의 특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주택과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이 있을 때 1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어도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도 동일하게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의 근거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에도 소수지분 특례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9.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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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1세대에서, 재개발에 따라 공동상속지분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1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해당 지분이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다주택 중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2022-11-09)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1세대가 1주택과 2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준해 주택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그리고 이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합원입주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특례 및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1세대1주택 특례 및 주택수 한정방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동일 방식으로 주택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은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에도 제167조의3 제2항의 특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주택과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이 있을 때 1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어도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도 동일하게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의 근거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에도 소수지분 특례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9.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