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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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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