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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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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2019. 11.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기이전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