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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무상귀속 토지 등기이전 비용 부담주체 해석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을 국토계획법 제101조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등기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01조에서 그 부담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계획인가 #무상귀속 #토지 등기 #등기이전 비용 #국토계획법 제101조 #등기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2019.11.11.) 회신에 따름.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 등기이전 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실제 비용 부담의 구체적 기준은 부동산 등기 관련 개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101조만으로 등기이전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원칙을 정함.
  •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기 및 그에 부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이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상귀속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 부담 주체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등기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는 등기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도 등기법령에 따릅니다.
2. 등기이전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도 국토계획법 제101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제101조는 등기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별도 등기 관련법령이 있을 경우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유권해석에서 국토계획법령이 아니라 타 법령 근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무상귀속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시 참고해야 할 주요 법령은?
답변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을 우선 참고하셔야 하며, 국토계획법은 비용 부담에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에 등기비용 부담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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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관련 무상귀속되는 등기이전 비용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2019. 11.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기이전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11. 도시정책과-7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