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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적용범위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052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서 85㎡ 이하로 사용되는 주거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85㎡ 기준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이며, 일부 주택 부분만을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은 복합용도가 아닌 순수 주택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단독주택 #연면적 85㎡ #건축법 #감경기준 #부과횟수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052  ·  2019.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52, 2019.10.23.
  •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부과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주거용 부분(예: 단독주택 내 49.87㎡)만으로는 감경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은 순수한 주택용 건축물에 한하며, 복합용도의 일부 면적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 건축법(2019.4.23. 이전)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소규모 위법주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들어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건축법 제119조: 연면적 산정 방식,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
  •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감경 및 부과횟수 제한 허용
  •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 부과횟수 5회로 제한 가능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85㎡ 이하 소규모 위법 주택의 감경 취지 설명
사례 Q&A
1.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인가요?
답변
네,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은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 주거 부분이 85㎡ 이하이면 감경되나요?
답변
아니오,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전체 연면적 85㎡ 초과 단독주택의 일부만 주택 용도여도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부는 주거용 건축물은 순수 주택만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기준도 연면적 85㎡ 이하만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과횟수 5회 제한도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연면적 85㎡ 초과시 부과횟수 제한 규정 미적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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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적용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52, 2019. 10. 2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연면적 439.94㎡의 4층 건축물 中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49.87㎡일 경우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지
○ 해당 건축물이 2017년 당시「건축법」제80조 5항 단서조항에 따른 부과횟수 제한규정(부과횟수 5회)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회답】

○ 구 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 단서중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하며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위법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시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주 등인 영세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함(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22942 판결)에 있으며,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119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불법증축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 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주거용 건축물,이란 복합용도가 아닌 순수한 주택용 건축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23. 건축정책과-8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