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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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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52, 2019. 10. 2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연면적 439.94㎡의 4층 건축물 中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49.87㎡일 경우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지
○ 해당 건축물이 2017년 당시「건축법」제80조 5항 단서조항에 따른 부과횟수 제한규정(부과횟수 5회)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 구 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 단서중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하며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위법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시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주 등인 영세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함(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22942 판결)에 있으며,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119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불법증축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 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주거용 건축물,이란 복합용도가 아닌 순수한 주택용 건축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