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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 인적용역소득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원천징수 세율

서면-2017-국제세원-0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주법인이 국내 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호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상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주법인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사업자등록 #한-호주 조세조약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  2017. 07. 31.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0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2017.07.31) 회신에 따름
  •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조세조약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해 20%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등록이 없다면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해, 확정된 지급 대가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여부를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6호 인적용역소득의 정의 및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0% 원천징수 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
  •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의 귀속 및 과세 범위
사례 Q&A
1. 호주법인 인적용역 국내 제공시 사업자등록 없으면 세율은?
답변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호주법인에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20%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한-호주 조세조약 적용시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답변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내사업장 보유와 사업자등록 미이행에 따라 국내에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실무 적용입니다.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인적용역 지급자가 해야 할 절차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는 외국법인에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명확한 안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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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호주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함

 ○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됨

 ○ 「한・호주 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성립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해당 호주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하에서 ⁠“쟁점소득”이라 함)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생 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3. ⁠(생 략)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 5. ⁠(생략)

② ~ ⑦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호주 조세조약」제5조【고정사업장】

 3. 건축장이나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생략)

○「한-호주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서면-2017-국제세원-0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