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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  2016.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군인공제회가 목돈수탁저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군인공제회법 및 법인세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관련 규제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사업 #수익사업 #법인세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  2016.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22(2016-09-26)
  • 군인공제회가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및 수익사업 관련 신고·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제2항: 군인공제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의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수익사업의 정의 및 과세 여부
사례 Q&A
1.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목돈수탁저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는가?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22 회신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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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26.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