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26.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