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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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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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26.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