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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번역지원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816[부가가치세과-1349]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재단법인이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공익목적 여부, 실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번역지원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비영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816[부가가치세과-1349]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816(부가가치세과-1349), 2018.6.27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른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2016-부가-5322 外)로 안내하였습니다.
  • 특정 사업비(예: ‘한국문학 번역지원’)가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에 따른 실비성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45조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단, 면제 적용여부는 실제 공익단체 해당, 고유사업 목적성, 실비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3.9.23 부가가치세과-861 회신에서도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및 실비 여부 판정이 중요함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전제조건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인가·등록단체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의 용역 면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사업의 범위 및 문화·예술기여 등 비영리사업 유형 예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번역지원사업비로 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 수행 단체가 실비로 고유목적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근거로 면제가 가능함이 국세청 해석례입니다.
2. 실비로 제공된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성, 실비성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의 성격, 목적, 대가의 성격(실비)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면제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문화 관련 비영리 공모사업 지원금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지 판단 기준은?
답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공익사업 목적으로 실비에 해당하게 수행했다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고유의 공익목적, 실비성, 상증세법 시행령 사업범위 내 여부를 따져 부가가치세 면제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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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사)○○)은 공익법인인 □□□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관광문화체육 중심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18년 기획사업인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 공모수행기관으로 선정됨

○ 재단은 ’14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재단의 100% 출연기관인 ☆☆(주)는 외국인 전용 공공카지노 사업 등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이며

 - 연 1회 이상 관광문화체육 중심의 사회공헌사업 또는 미래세대 육성사업 및 사회통합(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지원함

○ 신청법인은 재단으로부터 ’18년~’19년 중 사업비지원금 3억원 가량을 3회에 걸쳐 지급받아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매입비용, 용역비,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수행 이후 신청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2. 질의내용

○ 비영리 재단법인이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이하 생략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이하 생략 -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부가-1816[부가가치세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