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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산출내역 미명시 시 입찰 무효 가능여부

주택건설공급과-83982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미작성만을 근거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입찰 무효 판단은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찰 산출내역서 #입찰 무효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산출기준 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3982  ·  2019. 10. 1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3982 회신(2019.10.16.)에서 밝힘.
  •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 적용이 없는 경우 입찰자가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입찰 무효 여부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함.
  • 지침 [별표 3]에 따라 임금·수당·보험료 등 법령상 산출기준이 명확하면 별도 명시 없이 적용, 중요 내용 위반시 무효이지만 공고에 명시가 누락된 경우 임의 판단 불가.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8호: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해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임금·수당·보험료 등 적용, 입찰공고 중요 내용 위반 시 입찰 무효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 무효는 지침 규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입찰공고에 산출내역서 기준이 없어도 미작성하면 입찰 무효인가요?
답변
명확한 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미작성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입찰 무효 여부는 선정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고 임의적 판단은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와 [별표 3]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산출방법·기준, 무효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근거
선정지침에서 산출기준 규정 및 공고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이 회신에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입찰 산출내역서 관련 무효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입찰 무효여부는 반드시 관련 지침 및 법령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찰 무효는 규정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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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출내역서 입찰 무효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3982, 2019. 10.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찰공고 내용에 구체적인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품목별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미작성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자 등의 혼란 및 분쟁 방지, 원활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별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에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입찰의 무효 여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6. 주택건설공급과-83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