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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조건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코스닥 상장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목적 우리사주 인출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는 해당 목적이라도 인출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우리사주 #예탁기간 #인출조건 #고용노동부 #코스닥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5.24.)
  • 고용노동부는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주식에 한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목적으로도 인출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출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니, 조합원은 예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운영과 예탁의무 등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위한 인출 가능 사유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인출 관련 세부 사유 명시
사례 Q&A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예탁기간이 남아있는 우리사주도 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예탁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우리사주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탁기간이 2년 이상인 우리사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라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법령상 예외 인정 없이 1년 이하만 허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인출 대상이 되는 주식의 예탁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출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인출 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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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ㆍ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