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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필요 여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을 일부 철거 및 증설하고, 세대 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 행위허가가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할 때, 세대 내 기존 난방배관은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배관만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 철거 및 증설이 포함된다면, 해당 변경이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되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중앙난방 #개별난방 #행위허가 #경미한 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10.11.) 회신 및 법령해석에 근거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이나, 옷외 공용부분 가스배관 철거 및 증설이 수반되면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세대 내 난방배관은 철거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서 배관의 철거·증설 등 시설물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 공사범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오니, 실무 진행 전 담당 공무서 확인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보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우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관리 및 행위허가 관련 주요 내용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행위허가 및 경미한 행위의 범위와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할 때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보지만, 공용부분 배관 철거·증설이 포함되면 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회신에서 시설물의 파손·철거 포함 시 행위허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아도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세대 내 배관 철거가 없어도 옥외 공용부분 배관의 철거·증설이 이루어지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용부분 시설물 파손·철거가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난방방식 변경 시 실무상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용부분 변경 여부와 공사진행 범위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위허가 필요성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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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 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땨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1. 주택건설공급과-8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