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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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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 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땨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