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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와 산안법 적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발주처가 시행하는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처가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겨 공사 품질 확인을 수행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며, 발주 공사가 중지 상태여도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모든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감리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예방조치 #현장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은 발주처가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리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형태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리대상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를 수행하면, 모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용역의 발주 및 품질 확인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의 범위와 예방조치 의무 구체화
사례 Q&A
1.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발주처가 품질 확인을 위해 감리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산업안전과-1456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합니다.
2. 공사가 중지되어도 현장에 감리원 배치 시 산안법상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가 중지 중이어도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예방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범위에 감리용역이 포함되나요?
답변
감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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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