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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도급인·발주자 책임 범위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며, 공사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의무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로 정기적·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공사 관리 조직이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시공업체는 관계수급인이 되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며,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도급인과 발주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정비공사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 #계획예방정비 #관계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2077, 2021.4.27) 회신 내용입니다.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공사가 유지·운영 필수업무로 정기적이고, 관리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공사 수행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공사 시공업체(원수급인)는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공사의 시공을 도급인이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모두의 의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에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모두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계수급인과 도급인 구분, 정기적·체계적 업무의 도급 관계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와 도급인 의무의 중복 적용 제한
사례 Q&A
1. 발전소 정비공사에서 도급인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는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운영주체가 유지·운영 필수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경우 도급인에 해당됩니다.
2. 계획예방정비공사 시 공사 업체는 산안법상 관계수급인 해당 여부는?
답변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는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특정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회신에 따라 관계수급인은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공사 시공을 총괄하면 발주자 의무도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도급인의 총괄·관리 책임 시 발주자 의무는 추가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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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