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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와 원상복구 의무 판단

녹색도시과-6269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후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했을 때, 불법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후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계고받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소급 부과가 불가하며, 이전 시기가 미도래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원상복구 #해제대상지역 #불법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269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69(2019.10.18.) 회신에 따름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자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어야 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 계고받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소급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전 지연 사유 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당초 처분 시 조건과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자에 대해 일정 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또는 가중하지 않을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해제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및 제10항: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개별적 사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 유예 후 이전을 마치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유예 후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마쳤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전 완료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부과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 중 미계고분을 소급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유예 기간 동안 계고받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소급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 동안 계고하지 않은 부분은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불법시설 이동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불법시설 이전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초 유예 처분 조건과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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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원상복구의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69, 2019. 10. 1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은 자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우 불법시설물은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은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유예 기간 동안의 계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위 규정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당초 유예 처분시 고려 사항 또는 조건 및 지역 실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녹색도시과-6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