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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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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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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15.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