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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시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간 합병이 고용노동부의 인가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간의 합병은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으로 새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기존 법인 존속 시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있다면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고용노동부 인가 #설립 인가 #정관변경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15. 09.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2015.09.30)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간 합병은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합병으로 인해 신설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정식 설립인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합병 후 기존 법인이 존속하며 정관 기재사항(명칭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 합병 자체는 인가대상은 아니지만, 신설 또는 정관변경이 있을 때 각각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절차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제75조: 기금법인 합병 절차 및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합병의 승인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합병 후 법인 관련 등기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수입니까?
답변
기존 법인끼리의 합병 자체는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회신에서는 법인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합병으로 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신설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새 법인 설립 시 설립인가가 필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합병 후 법인 명칭이나 정관이 변경되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존속 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 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후속 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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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15.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30. 퇴직연금복지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