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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의 운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수업 및 보관하역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일부사업장은 거래처의 물류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음
○ 물류센터 내 사업장에서 전자제품(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입고시 부터 출하시까지의 하역, 물류센터 내 이동, 출하 등을 지게차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보관하역 현장직 직원으로서 지게차 운전원이며, 지게차 운전업무가 전체 개인별 업무량의 70% 이상임)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법규소득2011-384, 2011.9.28.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법령해석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