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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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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관련,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