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관련,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