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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상부 지중변압기 설치 시 점용허가 해당 여부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2조, 제43조에 근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중변압기가 사실상 지상변압기로 취급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녹지 점용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시행령 #녹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2019.9.19.) 답변에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2019.9.16., 분산에너지과-1954호)에 따르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범위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 요건 등 구체적 명시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호(2019.9.16.): 지중변압기는 사실상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사례 Q&A
1. 도시공원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 시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지중변압기는 녹지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중변압기는 시행령상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2조와 제43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상변압기로 해석 의견이 근거가 됩니다.
3. 지상부에 설치되는 지중변압기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지중변압기가 지상에서 설치될 경우 지상변압기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서 지중변압기는 사실상 지상변압기로 취급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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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관련,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9. 녹색도시과-55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