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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함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갑]법인)는 1972년 설립되어 1989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으로서 자동차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13년 1월 14일자로 [갑]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외 1인(갑의 특수관계인 B)으로부터 [을]법인의 보통주 153,000주(지분율 100%)를 증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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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인 |
증여인 |
대상물 |
주식수 |
주식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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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 |
A |
[을]법인의 보통주 (비상장주식) |
133,000주 |
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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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000주 |
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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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3,000주 |
100.0% |
- [갑]법인은 증여받은 [을]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이때 1주당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이하 ‘추정이익’)을 사용하고자 하나, 질의일 현재까지 추정이익에 대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았음
- 한편,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7년 1월 17알 이후 주식이 거래된 사실은 없고, 2010년 7월 27일 한차례 유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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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전 |
감자(49%) |
감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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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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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30억 |
147,000 |
14.7억 |
153,000 |
15.3억 |
O 질의내용
1.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2010.1.1.)부터 평가기준일(2013.1.14)까지 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음
[을설] 감자한 사실만으로는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없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입증해야 함
2. 추정이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2012.12.5. 개정되어 종전의 추정이익 산정방법이 삭제된 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